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7일 여자친구의 금품을 훔친 A씨(28)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모 빌라 여자친구 B씨(37)의 집에서 B씨가 외출한 사이 150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팔찌를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 30일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312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에 되팔아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평소 남자친구를 의심해 온 B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A씨를 붙잡아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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