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눈높이 ‘맞춤형 의정활동’

서영교 의원은 이화여대재학 시절 총학생회장으로 사회민주화를 위해 헌신 했다. 대학 졸업 직후 도서관이 없는 중랑구에 무료도서대여실을 개설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적 토대제공, 지역내 주부대학 교사활동을 통해 무학자 주부들을 대상으로 한글교육을 시행했다. (1987~1996, 약 10년간)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있는 쪽방촌 주민들을 위해, 사회기여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노동조합)와 연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의 관심밖에 있던 국내거주 외국적동포들의 체류안정성 보장을 위한 토론회도 개최했다.

대기업의 약탈적인 어음 관행을 개선하는 어음법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지키기 위원회 활동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 등 소상공인보호에도 노력하고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차단하고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토론회를 주최했다. 또 가정폭력, 여성대상범죄 근절을 위한 법무부와 대법원의 정책변화 촉구 및 대안을 제시했다.

서영교 의원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상임위 100% 출석하는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서민의 눈높이에 맞춘 서민맞춤형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을지키기법안’을 법사위에서 통과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눈에 띄는 법안으로는 대리점.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남양유업방지법 등 3개 법안을 발의하는 데 참여했으며 프랜차이즈, 대리점, 하도급업체 보호법인 ‘을(乙)지로(Law)’f 3개 법안을 입안했다. 이뿐만 아니라 서 의원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일감몰아주기 ‘법, 상가·주택 세입자 보호법 2개법, 채무자·금융 소비자 보호법 5개 법안, 노동 분야의 특수고용노동자 기본권 보장법과 노동시간 단축법 등 5개 법안을 통해 서민과 노동자를 위한 의정활동이 눈에 띈다.

서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 춘추관장 겸 보도지원 비서관을 지내며 정치에 몸을 담았고 이후 19대 총선에서 서울 중랑갑에 당선돼 뱃지를 달았다. 민주통합당 부대표, 서울시당 여성위원장, 원내대변인을 거쳐 전국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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