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조아라 기자] 정신분열병(조현병)을 앓고 있는 중국 국적의 20대 남성이 '묻지마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5일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치료감호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중국에서 살인죄로 실형을 복역한 김씨가 조현병 치료를 위해 국내에 머물던 중 밤길을 가는 청년을 아무런 이유 없이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묻지마 범행'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출소 후 6개월 만에 동종 범행을 다시 저질렀고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입고 처벌을 바라고 있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망상에 빠진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가족들이 치료를 다짐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병적 사고에 이끌려 재범할 가능성이 커 치료 감호 및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설명했다.

중국 국적인 김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0시43분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 앞에서 A(18)군에게 이유 없이 칼을 겨누며 달려들어 살해하려 한 혐의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A군이 뒤로 물러서며 팔로 막으려 하자 김씨는 다시 달려들어 왼쪽 목 부위 어깨를 한 차례 찔렀다. 하지만 A군이 인근 건물로 피하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정신분열병을 앓고 있는 김씨는 지난 3월께부터 경기 안산시 한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05년 중국 길림성 인근에서 살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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