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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검찰은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당연 처벌로 강화되자 고소고발과 함께 무고가 늘어나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달 호프집 아르바이트 동료와 합의 후 성관계를 가진 뒤 강간 당했 다며 허위 신고하고 25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기한 여대생A(20)와 이를 부추긴 여대생의 남자친구B 씨가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법을 악용한 무고가 늘어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당사자 진술만 있을 뿐 목격자 등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무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성관련 무고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어야 성범죄 혐의를 벗어날 수 있는데 단둘이 있을 경우의 진술만 있는 경우에 입증에 상당히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면밀한 수사와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사법질서 방해 무고사범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무고 이유에는 채무면탈형 (자신의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채권자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무고하는 사례), 연인관계형 (연인관계였다가 헤어진 후 복수심으로, 또는 상대방의 복잡한 이성관계에 화가 나 상대방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무고하는 사례), 가족관계형 (바람을 피운다는 배우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또는 원치 않는 임신을 한 경우 부모의 질책을 피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무고하는 사례) 등 금전과 자신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무고사범이 대부분이다.
 
검찰 관계자는 무고사범은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고 또 국가의 심판기능을 저해하는 등 국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한다고 밝히며 무고사범을 엄단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집중 단속해 허위 고소한 무고사범을 기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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