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한만호(57)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대선 경선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법정에 섰던 한명숙(71)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대법관 의견 8(상고기각) 대 5(파기환송)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인정하고 그 밖에 한신건영 관계자의 진술이나 장부 등을 통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한 전 대표는 1심 법정에서 조성된 자금을 한 의원에게 줬다는 검찰 진술을 번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로비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했다"면서 "이는 현실성이 없어 경험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로비에 관련된 사람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고 다른 사용처도 뚜렷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 전 대표는 한 의원이 한신건영 부도 직후 2억원을 반환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실제로 한 의원이 한 전 대표 병문안을 다녀간 다음날 비서인 김모씨를 통해 한 전 대표가 2억원을 돌려받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이 1차로 1억원짜리 수표를 제공받고 2억원을 한 전 대표에게 반환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2·3차에 걸쳐 합계 6억원을 한 의원에게 제공했다는 한 전 대표의 진술을 의심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그와 모순되는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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