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서승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인천지역본부 및 각 상인회와 함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예방하기 위한 점검 및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캠페인은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와 관련하여 상인들이 부정유통으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하고자 개별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실태점검과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온누리상품권 10% 특별할인은 총 1200억 원 규모로 개인당 월 30만 원 한도(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내에서 9월 25일까지 판매된다.

한편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지난 해에 온누리상품권 할인판매와 관련해 부정유통 사례를 적발, 9개 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바 있다. 

부정유통의 주요 사례로는 ▲ 온누리상품권을 가족, 지인 등의 명의로 10% 할인 구매 후 상품권을 바로 환전해 부당이득을 취하거나 ▲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고객 또는 다른 상인으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받고 환전하는 경우 등이었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위와 같은 부정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전 명절전에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위반행위의 적발시에는 가맹점 취소와 엄격한 벌칙부과 규정을(부정유통 가맹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상인회) 적발시 5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이 올바른 온누리상품권 활용으로 경쟁력을 재고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개별가맹점 등록도 함께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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