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편의 봐주겠다” vs “오히려 내가 피해자”

▲ 정윤회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올해 초 법무부 감찰관(차관급) 공모에 지원한 현직 부장검사가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정윤회 씨의 지인인 역술인, 이세민 씨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던 것으로 드러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씨는 전직 정부부처 차관급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 청탁을 들어줄 것처럼 속인 뒤 10억 원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최근 한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이에 이세민 씨가 공개적으로 반박함으로써 사실무근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정윤회 씨 지인으로 알려진 역술인 이세민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이 씨를 고소한 A()씨는 이 씨가 전직 차관급 등 유력 인사들과의 친분을 앞세워 투자금을 모아 가로챘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이 씨에게 대기업 협력업체로 선정되게 해 달라는 청탁 대가로 총 11억 원가량을 건넸지만,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고 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역술인 이 씨는 “A씨가 대기업 납품 건을 간곡히 부탁했지만, 사업 청탁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적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정윤회 씨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논란 이후 이 씨의 역술원이 문전성시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 씨는 정윤회 씨와 관계에서 정윤회 씨는 세월호 사건 당시인 20144월 이전에 두어 번 저의 집에서 홍익진선미 군자 등 우리의 민족정신과 참인간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정도의 사이로서, 친분이 두텁다는 것은 지어낸 이야기"라고 밝혔다.
 
이어 '세월호 당일 정윤회와 만남' 보도 후 역술원이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전성시 이룬 적 없다"고 단호히 말하며 세월호 참사 후 오히려 만나는 사람이 줄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는 현직 부장검사가 인사철에 이 씨를 찾아와 직접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를 맡겼고, 전직 대통령의 아들도 이 역술원을 드나들며 각종 사업을 상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특히 전직 차관급 B 씨를 언급하며 지난해 10월 이 씨의 지시로 B씨에게 직접 500만 원을 건넸고, 이 씨를 통해서도 5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가 이 역술원을 자주 찾았고, 청탁 내용이 적힌 것으로 추정되는 쪽지를 이 씨에게서 건네받는 장면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회상했다.
 
A씨는 이어 이 씨가 대형 조선업체 부사장 박모씨와의 친분을 앞세워 박 씨가 사장으로 승진하면 협력업체로 등록시킬 수 있다75000만 원을 받아 갔다고 주장했다. A씨는 박 씨가 수시로 역술원을 찾아와 이 씨와 협력업체 선정 건을 상의하는 모습을 보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A씨의 주장 모두 거짓
검찰에서 밝혀줄 것
 
이 씨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경 8월 모씨의 소개로 이 씨의 집을 방문해 이 씨가 많은 사람들과 홍익진선미 군자 운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자신도 정신수양을 하고 있고 서울대학을 나왔다고 말했다.
 
A씨는 이 씨에게 "그러한 정신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면서 "이 씨의 인맥을 활용해 진선미운동의 일환인 명상센터 운영 등 사업을 하겠다고 자청해 지난해 8월 이 씨의 제자로 인정받아 평창동 이 씨의 역술원에서 1년간 기거했다.
 
이 씨는 “A씨가 명상센터 선생님들의 급여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등 당초 약속한 것과는 달리 제대로 뜻한 사업이 안 되어 그만두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20152월에 저의 집에서 나갔다(개인 짐 등은 5월에 가지고 감)"그런데 A씨가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필요하다면서 20155월에 2월로 소급해 차용증을 써주면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5억 원짜리 차용증을 써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A씨는 2015910일 조직폭력배 일당 6명과 함께 들이닥쳐 8주 및 4주 진단이 나오도록 집단상해한 사건의 주모자로서, 조직폭력배들이 90도로 인사할 정도로 아주 질이 안 좋은 여자"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이 사건은 현재 종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고 관련 증거 자료를 이미 다 제출한 상태이어서 이번 기회에 일망타진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그러한 사람이 의도적으로 언론을 이용해 선량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려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 씨는 자신에게 11억원을 건넸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로 지정되게 해달라며 저에게 11억 원을 건넸다고 하는데 이러한 어마어마한 거짓말에 일일이 대응해야 하는 현실이 우습기까지 하다"고소를 했다고 하니 검찰에서 낱낱이 밝혀주겠지만,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이 씨는 A씨가 전직 차관급 B씨에게 직접 500만 원을 건넸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씨는 그러한 일이 있으면 저에게 알렸을 텐데 그러한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없고, 더불어 저를 통해서도 5000만 원을 건넸다고 하는데 이 부분 역시 날조된 이야기"라며 이것 역시 검찰 조사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관련법에 따라 엄벌에 처해질 일"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또 “A씨가 대형 조선업체 부사장 박모 씨와의 친분을 앞세워 박 씨가 사장으로 승진하면 협력업체로 등록시킬 수 있다'며 제가 75천만 원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는데 이 것 또한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한편 대기업 총수가 70억 원에 사줬다고 한 이 씨의 평창동 집은 임대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3월 대기업 협력업체 건으로 수백억 원을 벌게 됐다는 주장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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