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을 비롯한 선원 등에 대한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19일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살인 및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15명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전원합의체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이 모두 심리에 참여하는 재판절차다.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쟁점이다. 미필적 고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 결과의 발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이 선장에게 적용된 살인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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