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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자신보다 27세 어린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4번의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은 연예기획사 대표 A(46)씨가 다시 대법원의 재판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지난 21A씨의 파기환송심 재판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8(이광만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고법에서 사건 관련 서류가 대법원으로 이송되면 담당 재판부가 정해진다.
 
대법원이 사건을 201411A씨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지 약 1년 만에 다시 심리하게 됐으며 무죄 취지 판단을 번복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201115세이던 B양과 수차례 성관계를 하고 임신시켰다. 이후 B양은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2, 2심에서 징역 9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1심과 2심은 중학생이었던 B양이 아버지뻘 되는 A씨와 며칠 만에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게 돼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11개월에 거친 심리 끝에 지난 16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A씨가 B양에게 편지를 쓰라고 강요했다며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지만 법원은 강요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A씨를 구치소에서 접견했을 때 A씨의 강요와 두려움 때문에 편지를 쓰라고 강요받았다고 주장한다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내용도 있고 피해자가 A씨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내용도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B양 진술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사랑하는 사이라는 A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이번 무죄 판결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에 대한 몰이해와 편향적 태도를 보여줬다며 강력 반발했다. 해당 재판에 관해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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