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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대법원이 세월호 참사(지난 2014416) 당시 승객을 남겨둔 채 먼저 탈출한 이준석(70)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수난구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대형 인명 사고에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부작위(不作爲)’ 행위를 살인의 실행의 작위(作爲)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는 사고 발생 당시 400명 가까운 승객들에겐 퇴선 명령조차 내리지 않은 채 속옷 차림으로 경비정으로 몸을 대피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고 유기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대형 인명 사고에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한 첫 사례를 남겼다.
 
법원은 이 선장이 선박의 총책임자로서 포괄적이고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당시 상황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승객과 선원들에게 대피·퇴선 명령만 내렸더라도 상당수 피해자들이 탈출·생존할 수 있었다며 이 선장은 퇴선한 뒤에도 구조조치를 전혀 하지 않아 승객 등의 탈출을 불가능하게 했고 승객 등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키는 행위와 다름없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선장으로서 지체할 경우 승객 등이 익사할 수밖에 없음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승객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했다안전에 대한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1등 항해사 강 씨(43) 14명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16개월~12년을 확정했다.
 
이 선장을 제외한 다른 선원들은 1심에서 징역 5~30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6개월~12년으로 모두 감형됐다.
 
한편 대법원의 판결로 이 선장 등은 수난구호법 위반혐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선박교통사고도주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도 모두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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