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법원이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 피고인인 박춘풍(56·중국동포)씨의 뇌 감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감정 결과가 향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감정결과가 양형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박씨 측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법원은 감정결과가 나오더라도 양형에 적극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1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에 따르면 박씨에 대한 뇌촬영 정신감정이 양형을 위한 전제가 아니다. 

재판부 관계자는 "이번 감정은 박씨에 대한 감형 등을 전제로 실시한 것이 아니다"며 "박씨의 뇌 상태와 당시 심리 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뇌감정을 의뢰했을 뿐, 감정 결과를 재판에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이화여자대학교 뇌인지과학연구소에서 박씨의 뇌를 자기공명영상(MRI)으로 촬영하고 면접 검사 등을 실시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지만, 한달 정도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상 재판에서 범죄자의 심리 분석 등은 자주 진행됐지만, 뇌 촬영을 통한 정신 감정 분석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감정은 박씨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 박씨가 어렸을 때 사고로 눈을 다친 것이 뇌 등에 미친 영향이 있는지, 살인 및 시신 훼손 등의 범행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박씨 측은 특히 뇌를 다쳐 기능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씨 측 변호인은 “뇌 영상 자체만으로 사이코패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사이코패스 검사(PCLR)와 뇌영상 촬영 검사가 같은 방향으로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온다면 (사이코패스가 아니라는) 결과에 신빙성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 측은 별도로 법심리전문가를 통한 사이코패스 검사도 요청한 상태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경기도 수원시에 소재한 자택에서 동거녀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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