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는 지난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 세액이 1조4000억원에 달했다고 22일 밝혔다.

납부한 세액 가운데 국세는 3200억원, 지방세는 1조800억원이었다.

여기에다 마사회의 이익잉여금 중 특별적립금을 통해 사회에 환원되는 2300억원까지 더하면 국가와 지자체 재정에 기여하는 금액은 연간 1조6300억원에 이른다.

국세는 적중마권의 환급률이 10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기타소득세 1100억원, 레저세의 부가세목인 농어촌특별세 1500억원, 법인세 380억원, 종합부동산세와 경마공원 입장객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으로 이뤄져 있다.

지자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는 대부분 마권발매액에 부과하는 레저세와 지방교육세로 1조600억원에 달한다. 또 기타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와 재산세도 110억원과 50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경마공원이 있는 경기 과천, 부산·경남, 제주 등 지자체는 레저세 징수 세입이 재정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마공원이 있는 과천시는 지난해 예산 2000억원 가운데 경기도로부터 예산의 40%가 넘는 850억원을 레저세 징수(3,100억 원 징수)에 따른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시 재정에 충당했다.

제주경마공원도 지난해 제주도에 827억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이는 제주도 총지방세 수입(4883억원)의 16.9%에 달하는 것으로 제주도내 기업을 통틀어 최다 금액이다.

이같이 경마공원 유치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면서 지난 2009년 제 4경마공원 부지선정 시 영천, 상주, 정읍, 인천 등 6개 지자체가 신청서를 내기도 했다.

마사회 관계자는 그러나 "세계적으로 경마산업이 사양화 길에 이미 접어들었고 한국 또한 최근 3년간 매출규모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여기에다 경마매출 총량제한, 장외발매소 증설억제 및 교외이전, 실명 전자카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경마규제정책이 추진돼 마권매출 증가와 이와 연계한 세수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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