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30%에 달하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주부들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2일 업체 대표 한모(29)씨를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영업실장 등 직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A업체를 차려놓고 부실채권(NPL) 및 부동산을 매입한 뒤 채권추심과 시세차익을 통해 고수익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주부 522명을 상대로 62억45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1구좌에 500만원을 투자하면 3개월 후 원금을 보장받고 연 30%(매월 2.5%)의 고수익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후순위 투자금을 선순위 투자금 배당금 및 원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의 수법 등으로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서민을 상대로 한 불법 유사수신 사례에 대해 수사전담반을 편성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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