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 휴업일을 지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지난 19일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이 영업 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서울 동대문구와 성동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영업 제한으로 달성하려는 공익(公益) 등을 고려했을 때 지자체 처분은 정당하다"며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아울러 대법원은 "지자체가 공익과 사익(私益)을 모두 고려한 끝에 재량권 범위 내에서 영업제한 결정을 내렸고, 특별히 이런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실효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제한으로 대형마트 영업의 자유나 소비자 선택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됐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국 지차체는 2012년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의무휴업 조항을 근거로유통법 조항을 근거로 대형마트의 오전 0~8시 영업을 금지했고, 매달 둘째·넷째 일요일엔 강제로 휴업하게 했다.

이와 관련해 대형마트들이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던 것이다. 1심은 지자체의 영업 제한이 적법하다고 판결했고, 2심은 영업제한 조치가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현재 영업제한을 둘러싼 소송은 서울 내 2건을 포함에 전국에서 수십 건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지자체와 대형마트의 법적 분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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