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서울 관악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혐의가 인정돼 2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이 교사에 대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 교사는 3개월 후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로 복직했다 주위의 반발로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간인 서울시 교육학습지원센터로 1년여 간 파견갔다. 이후 이 교사는 2008년 서울 성북구의 모 초등학교로 복직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관련 “현실적으로 정직기간이 지나거나 파견근무 기간이 지나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다시 교단에 복직 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이 지난달 19일 미성년자 성폭행 등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 당연퇴직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국회의원 19인과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행위로 집행유예를 포함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재임용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재직중인 교육공무원은 당연 퇴직된다.

현재 교육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법 33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준용하고 있으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게 돼 왔다.

그러나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라는 단서조항을 달아 사실상 재임용의 길을 열어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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