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대법원은 결혼 이후 외국으로 이민을 간 뒤 남편과 자녀를 두고 홀로 귀국한 부인이 낸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다.

9일 대법원 3(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부인이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부인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1990년 결혼한 이들 부부는 1998년 자녀와 함께 이민을 갔다. 하지만 2004년 부인은 홀로 귀국한 뒤 이혼 소송을 냈다. 부인은 "남편이 돈을 구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말라고 하고 자신이 아이들과 연락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해왔다.
 
1,2심에서는 "부인이 가족 곁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혼을 요구하고 있어 혼인 파탄의 책임이 전적으로 부인에게 있다"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혼인생활을 지속할 수 없게 하는 데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남편에게도 혼인생활의 파탄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부인이 혼자서 10년 이상 생활함으로써 혼인생활이 파탄 나게 한 책임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남편에게도 부인이 가정에 돌아올 수 있도록 갈등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가정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부인이 돌아오지 않고 있음에도 직접 설득해 가정으로 복귀하도록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오히려 현지 여성과 부정행위를 의심할만한 여러 정황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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