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40대 마을 주민이 밀양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데 대해 대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11일 대법원 3(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1119일 경남 밀양시 단장면 송전선로 건설현장에서 A씨는 대나무 울타리에 매달린 자신을 경찰관들이 들어 옮기려 하자 경찰관의 얼굴을 발로 찬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가 매달린 대나무 울타리는 경찰이 건설 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민들이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경찰들이 제거하려 했고, A씨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 울타리에 매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1,2심은 당시 촬영된 동영상과 CD를 분석한 뒤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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