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산경팀]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15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이날 오후 1시 이 법원 312호 중법정에서 이 회장에 대한 사건 최종 결론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이 회장은 2013년 7월 2078억원의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뒤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혐의 액수가 1657억원으로 줄었다.

1심은 횡령 719억원, 배임 363억원, 조세포탈 260억원 등 1342억원을 유죄로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조세포탈 251억원 등 675억원을 범죄액수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액수 중 이 회장의 일본 부동산 매입과 관련한 배임액 산정을 구체적으로 할 수 없다고 판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경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지난달 10일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이 회장의 건강 문제를 참작해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건강 문제를 내세운 이 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4개월 연장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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