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14일 대법원 3(주심 김신 대법관)는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37)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경찰관을 살해했다.  

지난해 7월 윤씨는 충남 아산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내연녀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또한 함께 있던 다른 경찰관도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윤씨는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아 A씨를 찾아갔다. 하지만 A씨는 윤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주차장에서 음주단속을 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윤씨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경찰관 1명을 살해하고 도망치는 다른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며 반사회적이어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있던 윤씨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씨는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만취하게 되면 폭력적인 범행에 이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정을 알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과도하게 술을 마시고 범행에 이르렀다"고 언급했다.
 
다만 "윤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충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게 된 것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인 범행과 차이가 있다"1심과 같이 징역 35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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