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16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재벌총수라는 지위를 앞세워 개인의 이익을 취하면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건전한 시장질서와 경제발전을 위해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형법상 배임 부분을 무죄라고 본다"며 "재상고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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