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vs ‘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 치열한 난타전

[일요서울 | 송승환 기자] 서울 여의도에는 돔형으로 된 대형 건물이 두 개가 있다. 하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사당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한국 개신교(改新敎)의 급성장을 대표하는 여의도순복음교회다. 개신교 신자든 아니든 세계 최대의 교회로 자리잡은 여의도순복음교회와 이 교회 원로목사인 조용기(79) 목사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강대상(講臺床·교회에서 설교하거나 학교에서 강의할 때 앞에 놓는 탁자)에 올라와 설교와 기도로 유명해진 조용기 목사에 대해서는 세간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강대상 아래에서의 조 목사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그리 많지 않다. 최근 여의도순복음교회 일부 장로들이 조 목사가 교회 돈 800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며 검찰에 고발한 사실이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조 목사가 교회 헌금 유용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현재 집행유예 중이어서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에 고발한 800억 비리 의혹 몸통은?
“조 목사, 퇴직금 200억 수령 5년간 특별선교비 총 600억 챙겨”


세계 최대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 장로 30명이 공동으로 검찰에 고발한 조용기 원로목사의 비리(非理) 혐의는 두 가지다. 지난 2004년부터 5년간 매년 120억 원씩, 총 600억 원이 ‘특별 선교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됐는데, 이 돈을 조 목사가 개인적으로 챙긴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또 조 목사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0억 원이나 되는 거액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고발인 측 장로 A씨는 “선교회비가 1년에 120억 원이 책정되면 실제로 집행되는 건 얼마 안 되고 본인이 다 이렇게 저렇게 착복을 했다”며 “안 밝혀진 것이 더 많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달 초 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앞으로 조 목사를 상대로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조 목사의 퇴진을 요구하는 장로들이 검찰에 고발장을 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들은 2011년부터 이른바 ‘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교바모)’을 만들고, 조 목사와 장남 조희준(47)씨를 교회 헌금을 빼돌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따라 조 목사는 지난해 1심에 이어 2심 재판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고발인 측 장로들은 앞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적인 비리 의혹을 폭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총회장 이영훈 목사)와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지난 10일 조 목사 등을 고발한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의 주장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기로 했다.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는 “고발 장로들이 지난 4년 전부터 조 목사에게 ‘4부 예배 설교를 그만두고 1년간 해외에 나갔다 오면 고발하지 않겠다’ 등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파렴치한 행동이며 세계적인 영적 지도자인 한 개인을 파멸로 이끌고 교회를 훼파하는 행위”라며 “출교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이날 “퇴직금은 교회 재정위원회와 당회(堂會·교회 안의 목사와 장로가 모이는 회합)를 거쳐 정상적인 절차로 지급됐으며 당시 퇴직금과 관련 35억 원을 소득세로 납부했고 나머지 165억 원에 대해 16억5000만 원을 십일조로 헌금한 기록이 있다”고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또 “특별선교비 600억 원을 수령했으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교바모의 주장에 대해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한 결과, 선교비 지급과 관련한 영수증을 확인했다”며 “일부 제자교회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급히 지원을 요청했을 때 영수증 없이 지급된 경우도 있었지만 모두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선교비는 정상절차를 거쳐 지급됐으며 매월 감사를 통해 지급절차 및 사용 내역에 문제가 없음이 증명됐다”며 “뒤늦게 선교비와 관련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하성 여의도순복음총회는 총회 차원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장로들이 주장한 조 목사 비리는 무엇?

교바모 장로들이 주장한 조 목사의 비리는 무엇일까? 여의도순복음교회 내 ‘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 소속 김대진·김석균 장로 등 30여명은 지난 2013년 11월 14일 서울 종로5가 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용기 원로목사와 그 일가(一家)가 수천억 원대의 교회 헌금을 사적으로 빼돌린 의혹을 제기했다. 조용기 목사가 이사장으로 있던 순복음선교회가 1992년부터 98년까지 시시엠엠(CCMM) 빌딩을 건축하면서 교회로부터 1633억 원을 빌렸는데, 이 가운데 643억 원만 돌려주고 990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다고 장로들은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공사 당시 조 목사의 장남인 조희준씨가 운영하는 (주)넥스트미디어코퍼레이션과 (주)퍼실리티매니지먼트코리아에 각각 공사 대금 285억 원과 166억 원이 지급됐다. 조 목사의 삼남 조승제씨가 운영하는 인터내셔날클럽매니지먼트그룹(ICMG)이 순복음선교회로부터 시시엠엠 빌딩 3개층을 295억 원에 매입했다가 3년 뒤 다시 순복음선교회에 372억 원에 되팔아 77억 원의 차익을 부당 편취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내용은 일부 장로들의 의혹 제기에 따라 교회 내에 구성된 ‘교회의혹진상조사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상준 장로)가 지난 2012년 5월 조사 후 보고한 내용이다. 이들은 이 특위 보고서도 함께 공개했다. 당시 조희준씨가 갖고 있던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4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교회에 팔도록 지시해 교회에 157억여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사안도 이 때 교회 내 특위에서 조사된 것들이다.


이 장로들은 조 목사와 불륜을 맺은 <빠리의 나비부인〉의 저자 정모씨에게 둘 사이의 관계를 더 이상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조 목사가 정씨에게 15억 원을 주기로 한 각서와, 3억 원을 두 차례 건넨 영수증 사본도 공개했다. 이 내용 역시 일부 장로들의 문제 제기에 따라 교회내 윤리분과위원회(위원장 신기득 장로)가 조사한 것이다.


조 목사가 200억 원을 퇴직금으로 받았고, 지난 2004∼2008년 5년간 연간 120억 원, 총 600억 원의 특별선교비를 받았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당시 조 목사의 비서실장 격인 이원군 장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 목사님은 돈을 누구에게 주라 마라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만큼 돈과 무관한 분”이라며 “장로들의 주장을 본 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조 목사 쪽은 K일보를 통해 발표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입장’이란 보도자료에서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거나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 조작된 것으로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 수준의 소문을 재각색한 것에 불과하다”며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조 목사는 장남 소유 주식 25만 주를 적정가보다 4배 가까이 비싼 가격에 교회가 사들이도록 해 교회에 157억여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기자회견에 나섰던 하상옥 전 장로는 “조 목사의 회개(悔改) 여부를 보고, 검찰 추가 고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회바로세우기 장로기도모임이 “조용기 목사가 용퇴하면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조 목사의 비리 의혹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songwin@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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