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김현지 기자] 4일 대법원 3(주심 김용덕 대법관)KT가 송파세무서 등 전국 13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과세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KT1144억 원대의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과세기간에 KT는 각 대리점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대리점에 이동전화 단말기를 공급했다. 이때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했다.
 
KT는 대리점에 판매한 단말기 공급가액을 계산하면서, 보조금을 부가가치세에서 빼지 않았었다. 이후 해당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 제132항 제1호의 에누리액(재화나 용역 공급 당시의 통상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보조금에 부과된 액수만큼 감액과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KT의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은 "KT는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한 가격을 통상의 판매가격으로 지정해 공급하면서 판매정책에 따라 일정 요건의 고객에 대해 단말기 금액을 할인해 판매하도록 했다""이 경우 대리점은 KT에 할인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이러한 보조금은 KT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일정한 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 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에누리액"이라고 밝혔다.
 
2심은 "KT와 대리점은 단말기 대금을 공급 당시의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액수를 직접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말기를 구입한 가입자로부터 승계받은 KT에 대한 보조금 채권으로 상계하는 방식"이라며 1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이에 "KT와 대리점 사이에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조건으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해 결제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결국 보조금은 KT의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가액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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