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올해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된다. 경찰특공대와 격오지 근무 병사 등 고위험 직무 공무원의 수당도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올해 공무원의 보수를 사기진작 및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총 보수 기준 3% 인상하고, 고위험 현장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통령의 올해 연봉은 지난해보다 697만원(3.4%) 오른 2억1201만8000원으로 정해졌다.

국무총리는 540만원(3.4%) 인상된 1억6436만6000원을 받는다.

이어 Δ부총리·감사원장 1억2435만2000원 Δ장관 및 장관급 공무원 1억2086만800원 Δ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1912만3000원 Δ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 1억1738만3000원 등의 연봉을 받게 됐다. 부총리 이하 차관급 공무원까지의 연봉 역시 모두 지난해보다 3.4% 올랐다.

병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봉급이 2년 연속 15% 인상돼 병장 봉급은 지난해 17만1400원에서 올해 19만7100원으로 오른다.

경찰특공대, 부정어업 단속자, 이륜차 이용 집배원, 해양오염방제함정 근무자, 외근 경찰, 소방공무원 등에게 지급되는 위험근무수당은 Δ갑종 5만원(월)→6만원 Δ을종 4만원→5만원 Δ병종 4만원(신설) 등으로 오른다.

격오지에 근무하는 병사의 특수지근무수당은 1만3200~1만6500원에서 2만~2만5000원으로 인상되고, 특수임무로 출동하는 특전사 등 소속 병사에게는 위험근무수당 가산금(1일 3000원)이 지급된다.

경찰직 조종사·정비사에게만 지급하던 항공수당도 국민안전처나 경찰청·산림항공본부 소속 일반직 공무원인 조종사·정비사 등으로 확대 지급된다.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경찰관에게는 출동 건수마다 3000원(1일 최대 3만원)이 지급되는 등 대민 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의 처우도 개선된다.

국립정신병원·국립결핵병원·국립소록도병원의 간호직 공무원, 정신질환 정도가 심한 수용자를 상시 접촉하는 교도관에게는 특수업무수당(월 5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담임수당이 월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오르고, 특수교육지원센터 특수교사에게는 교직수당 가산금(월 7만원)이 지급된다. 두 곳 이상 학교장(교감)을 겸하는 교장(교감)은 겸임수당 월 10만원(교감 5만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성과연봉제 적용대상이 4급 이상 전체 및 과장 보직 5급 공무원, 총경·소방정까지 확대되고 성과연봉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가급의 S등급(최상위등급) 성과연봉은 120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특히 업무실적이 탁월한 최상위 2% 공무원에게는 현행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를 특별성과가산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각 부처 업무 중 중요도와 난이도 등을 따져 주요 직위에 대해선 '중요직무급'(직급별 10만~30만원)을 지급하는 등 어려운 업무 수행에 대한 보상도 강화된다.

이밖에 출산휴가 공무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수당은 기존 월 5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남편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한 자녀에 대한 두번째 육아휴직자에게 봉급의 100%를 주는 육아휴직수당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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