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골프장을 건설하신 회장님과 운동할 기회가 있었다. 그 분이 조심스럽게 꺼낸 얘기는 골프장 공사와 관련되어 공사업자로부터 당한 얘기였다. 공사가 90%쯤 진행되어 개장을 예정대로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사업자가 공사를 중단하고 추가 공사대금 20억 원을 요구하였다고 한다. 너무 황당하여 일거에 거절하였더니 공사를 계속할 수 없다는 통보를 했다고 한다.

골프장의 경우 공사를 예정대로 끝내고 개장을 하지 못하면 예상되는 매출 손실이 막대하다. 특히 봄에 개장을 하기 위하여 겨울이 오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검사를 받아 다음 해 봄부터 라운딩을 해야 하는데, 공사가 중단되어 겨울을 보내게 되면 다음 해 봄에 공사를 다시 시작하더라도 이미 한 시즌을 놓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서를 기준으로 공사를 얼마나 했고, 추가 공사비가 얼마인지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재판을 해야 한다. 재판을 하더라도 공사비 산정과 하자를 감정하려는 현장을 보존하고 사진을 찍고 전문 감정인이 하자내역과 하자보수비를 산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러다보면 1년이 훌쩍 지나가게 된다.
 
결국 골프장 준공을 먼저 생각한 골프장 회장님께서는 시공회사가 요구하는 공사비를 거의 다 물어주고 공사를 완공한 다음 개장을 했다고 한다. 그 이후 하자보수비와 미시공, 부실시공으로 인한 손해도 고스란히 감수했다고 하니 속이 얼마나 쓰렸을까 상상이 되었다.
 
이러한 공사대금과 관련된 분쟁은 언제가 강자가 약자가 되는 상황으로 전개된다. 당초 예상했던 공사대금은 추가공사비, 설계변경에 따른 증액공사비 분쟁으로 50%이상 증가된다. 건축주는 사기 당했다. 공사업자에게 속았다고 느끼지만 이미 완공을 앞둔 상황에서 마냥 공사를 미루고 분쟁을 할 수는 없어 어쩔 수 없이 추가공사비를 주고 공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러한 약정을 노린 시공업자들의 횡포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일까?
 
처음에 돈이 들더라도 정확한 설계도면을 그리고, 견적서, 시방서를 작성해야 하고, 계약서에 공사기간을 확실하게 정해 놓은 다음 공사기간을 어겼을 때 지체상금을 지연일수에 따라 최대한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놓아야 한다.
 
그 이후에 추가공사,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시공업자의 말만 듣지 말고 그 이상의 전문가에게 반드시 자문을 받아 결정하고,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추가공사비와 시공기간을 명시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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