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정치팀] 4월 총선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은 내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 공적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선거에 출마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려면 선거일을 90일 앞둔 시점에 사퇴해야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4일까지 사퇴해야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현역 의원들의 의정보고 활동도 전면 제한된다. 입후보 예정자는 방송,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람들은 예외다. 3월 14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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