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이범희 기자]  '제2롯데월드 안전관리 소홀'로 롯데건설 간부에게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109개 항목 안전조치 위반 및 작업자 추락사망 책임 혐의다.  

서울동부지법 4단독 (판사 이상윤)는 21일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현장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작업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롯데건설주식회사 상무 김모(57)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상윤 판사는 "초고층건물 신축공사현장에서 100여개에 달하는 안전조치 불이행이 적발됐는데 개중에는 경미한 것도 있고 작업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도 피고인들의 안전지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롯데건설 등이 유족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롯데건설이 100여개의 위반 항목에 대해 즉시 안전조치를 이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시공사 롯데건설주식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1500만원을, 함께 기소된 현장 책임자 유모(48)씨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숨진 작업자가 소속했던 하청업체 '코리아카코'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현장소장 박모(60)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앞서 롯데건설은 제2롯데월드 신축 공사현장에서 안전펜스와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하지 않거나 안전거리를 준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위반행위 109건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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