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교통사고에 따른 하반신 마비를 이유로 소방공무원을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소방공무원인 A(43)씨가 인천광역시장을 상대로 낸 직권면직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A씨가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지 판단하려면 장애를 입을 당시 업무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수행할 만한 다른 업무가 있는지, 다른 업무로 조정이 가능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A씨가 휠체어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면, 현장 활동을 제외한 행정·통신 등의 내근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며 인천시 소방공무원의 숫자와 업무 분담 등을 볼 때, A씨가 내근 업무만 담당하는 게 가능해 보인다며 면직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199712월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099월부터 인천의 한 119 안전센터에 근무하던 중 20115월 교통사고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었다.
 
사고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A씨는 2년간 휴직했다. 이후 20139월 인천시는 A씨가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면직시켰다. A씨는 20139월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A씨는 내근 업무에 종사할 능력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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