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검찰이 운전기사를 폭행·폭언한 혐의를 받은 김만식 몽고식품 전 회장을 약식기소했다.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지청장 허철호)은 18일 “상습폭행 및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만식 전 회장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김만식 전 회장이 고령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한편 앞서 김만식 전 회장은 운전기사로 일하다 권고사직된 A 씨가 김만식 전 회장으로부터 상습적인 폭행을 당하고 수시로 욕설을 들었다고 폭로하면서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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