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국세청이 21일 야구장 맥주보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행치맥 배달과 선물용 와인 택배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도 국민 편의를 감안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세청과 논의를 거쳐 야구장에서 이동식 맥주 판매가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이를 규제하는 방침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달한 바 있다.

하지만 야구계 등 일각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 한국보다 프로야구 문화가 먼저 자리 잡은 나라에서도 맥주보이는 물론 핫도그나 도시락 등 이동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이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주세법 규정을 고려 맥주보이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 주류 소매점의 배달서비스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치맥 배달의 경우 탈세나 주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국민 편의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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