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ㅣ산경팀] NH투자증권(대표이사 김원규)은 장애인이 증여 받은 재산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장애인 신탁을 판매하고 있다.

2014년 말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약 25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장애인 신탁은 이처럼 많은 장애인들을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하고 우대하는 금융상품이다. 부모나 조부모 등 친족이 장애인에게 증여를 하고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신탁회사가 고객이 정한 금융상품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그 수익을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상품이다.

장애인 신탁은 최대 5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과세표준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의 자산 증여시의 증여세율이 20%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세상품으로 매우 유용하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신탁을 통한 증여는 사회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의 재산을 제3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며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했어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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