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오산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최근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9일 밝혔다.

자전거 보험 가입대상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20만7000여 명, 3월말 기준)으로 보장기간은 금년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보장대상 사고유형은 자전거 직접 운전중에 일어난 사고와 자전거 미운행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보행)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외래 사고 등이다.

보장금액은 자전거사고 사망시 2000만 원(만15세 미만자 제외), 후유장애시 등급에 따라 최고 2000만 원,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은 4주이상 치료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수에 따라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4주이상 진단을 받은 후 7일 이상 입원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다.

또한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당 2000만 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 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1인당 3000만 원 한도이다.

다만 형법상 법적 책임이 없는 만14세 미만자는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자전거 사고발생시 보험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계약 보험사인 새마을금고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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