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수도권 강의석 기자] 화성시의회는 09일 제15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오는 11일까지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주요 일정은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9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박종선 의장은 개회사를 통하여 “우리 의원들은 현안사항과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고 화성시의 이익과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민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 여러분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 안건들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고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또한, 화성시의회 이선주의원 등 18명의 의원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 강력 반대하는'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금번 ‘지방재정 형평성 강화 방안’이 지방자치제의 근본을 흔드는 개악이라 규정하고, 원점에서 제도를 검토할 것을 정부 및 경기도에 강력 요구한 것이다.

한편 이번 제151회 임시회에서는 김혜진 의원·조병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 2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혜진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신생아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요건을 완화하고 신청기간을 출생신고일 이후 90일에서 1년으로 연장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병수 의원이 발의한 ‘화성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치매관리사업 체계 확립으로 치매환자에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치매관리사업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과 실태조사,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지원 비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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