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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오유진 기자] ‘구파발 총기사고공판이 진행될수록 계속 엇갈린 진술을 내놓고 있는 박 경위의 주장에 신빙성이 결여되고 있어 선거공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구파발 총기사고’ 2심 두 번째 공판이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고법 형사 6(부장판사 정선재)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열린 22차 공판에는 피해자 유가족을 비롯해 동국대 총학생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법안전과 총기흔적연구실장(이하 국과수 총기 관계자)이 증인으로 채택돼 사건 당시 총기에 관해 설명했다.
 
검찰은 범행 도구인 권총을 직접 보고 파악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증인으로 국과수 총기 관계자를 채택했다. 법정에서 총기사고에 관한 총기 관련 내용의 미비한 점과 박 수경을 향해 권총을 발사한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22차 공판의 주요 쟁점은 박 경위가 격발 당시 실탄이 나갈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검찰과 박 경위의 변호인 측의 팽팽한 입장차가 이어졌다.
 
의문1, 박 경위의 바뀐 진술 내용
 
검찰 측은 박 경위가 1차와 2차 심문 과정에서 총알이 발사될 줄 모르고 방아쇠를 당긴거라고 주장했다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박 경위는 지난 127일 열린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3차 심문에서 인수인계 과정에서 착오라며 1, 2차 심문과정 주장과 다른 주장을 내세웠고 3차 심문에서 주장하던 인수인계 과정의 착오라는 주장과 상반되는 다른 주장을 2심에서는 진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27이 사건 검문소에서는 감독관들이 모두 하나의 권총을 인수인계해 사용하면서 그 원형 탄창 내 총탄 배열 확인 절차도 후임 감독관에게 전적으로 맡겨 두어 그에 대한 확인이 사실상 제대로 행해질 가능성이 적었다고 결론을 내리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중과실치사 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원형탄창 내부 탄창 배열을 정확히 확인해 실탄이 발사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박 경위는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의 새로운 주장을 들고 나왔다.
 
박 경위 변호인은 박 경위가 사건 당시 중지에 부상을 입어 특정 압력을 가해 격발할 수 있는 총을 제대로 쏘지 못해 쏘려고 힘을 주는 과정에서 원형 탄창이 실탄 방향으로 격발되지 않은 채 돌아가 실탄이 발사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통상 리볼버권총은 방아쇠를 3분의 2 정도만 당기게 되면 실린더가 회전해 약실 위치가 변동되는데 일반적으로 권총 파지법은 두 번째 손가락이 방아쇠에 위치해 리볼버의 경우 1.6압력이 필요하다. 피고인 측은  당시 권총의 깁스를 하고 있어 중지를 이용할 수 없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반면 증인으로 참석한 국과수 총기 관계자는 저 역시 중지를 거의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인데 중지 깁스와 상관없이 격발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내놨다.
 
검찰 측 역시 피고인은 오랜 경찰 경력과 탁구를 비롯한 운동도 오래 해 힘이 쌔기 때문에 격발하는 데는 전혀 문제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경찰 공무원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총 실탄 70발을 두 차례에 걸쳐 35발씩 사격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실수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재판부는 해당 권총으로 박 경위 변호인이 주장하는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의문2, 박 경위의 탄환 재장전
 
총기 사건이 발생한 직후 국과수는 의로 받은 총기를 총기 실린더 회전이나 총기 외부에서 공포탄 혹은 빈 탕창 장착 여부, 격발 시 검출되는 화약의 양을 추출해 사건 당시 상황을 유추한다.
 
하지만 박 경위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 총안에 있는 탄환을 모두 빼 다시 원형탄창에 총알을 재배치해 어떤 방향에 있는 실탄이 나갔는지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다.
 
구파발 총기사고당시 사용된 총은 이 사건 검문소 내 감독관들이 근무시 평소 휴대하는 공용 무기인 38구경 6연발 리볼버권총으로 경찰 매뉴얼에 따르면 정상적인 장정 순서인 시계방향으로 공실(12시 방향), 공포탄(2시 방향, 탄창 외부에 노란색 스티커가 부착된 형태), 실탄1(4시 방향), 실탄2(6시 방향), 실탄3(8시 방향), 실탄4(10시 방향) 순서이고 격발의 순간 방아쇠를 반쯤 당기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원형탄창이 한 클릭 이동해 2시 방향에 있던 탄환이 발사되는 방식이다.
 
검찰 측은 다른 탄창을 빼서 넣어도 격발된 원형 탄창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고 국과수 총기 관계자는 처음 격발된 상태 그대로라면 격발 순서 알 수는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재장전한 상태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태다라고 전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다시 탄창을 넣을 때 순서를 의식할 수 있는지 구별할 수 없는 상황인지에 대한 질문에 국과수 총기 관계자는 아마도 구별하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런 시도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로 화약 검출 여부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해당 권총은 발사한 뒤 탄피가 그대로 있는 총인지에 대해 물었고 국과수 총기 관계자는 맞다고 대답했다.
 
국과수 총기 관계자는 탄창 정보가 없기 때문에 탄환이 분리된 화약이 잔류가 있을때 다시 끼워 넣어도 화약의 잔류성분이 남아있게 된다. 개방형 총이기 때문에 실제로 격발이 되더라도 나머지 탄창 잔류 성분이 다 묻어 양적인 경우도 리볼버같은 경우 화약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변 총 주변에 생기는 화약 자국이 굉장히 많다. 양적인 문제를 가지고 어느 탄창에서 실탄이 발사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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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3, 박 경위의 피해자 격발 당시 상황
 
앞서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박 경위가 총기 사고 당시 생활실 문을 열고 들어와 “××놈들, 니네 나 빼먹고 먹냐? 일렬로 서” “다 없애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의경들을 향해 총을 겨눴고 피하지 못한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무파킹을 제거하고 총을 겨눠 총을 든 오른손이 흔들리지 않도록 왼손을 총 아래에 받친 채 피해자의 심장 70앞에서 방아쇠를 당겼다고 수사 내용을 전했다.
 
하지만 국과수 총기 관계자는 다른 조사 결과를 내놨고 알려졌던 당시 상황과는 다른 박 경위의 의지에 의해 총구를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해자의 가슴을 총으로 겨눈 것으로 보이는데 맞는지에 대해 물었고 이에 국과수 총기 관계자는 거리나 탄도를 봐서는 총으로 겨눴다가 피해자의 움직임이 있는 경우 총을 발사했다는 것은 부자연스럽고 피해자의 움직임을 따라간 것이 자연스럽다고 전했다.
 
검찰이 총을 겨눈 상태에서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총을 움직인 게 맞냐는 질문을 했고국과수 총기 관계자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해당 진술을 듣고 있던 피해자 유가족 측은 방청석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분노를 감추지 못해 안타까움을 낳았다.
 
검찰 측은 정신과 관련해 정신과 약물에 효과와 당시 피고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 알고 싶다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병원에 직접 사실 확인을 하라고 말했다.
 
다음 23차 공판 일자는 오는 68일 오전 1020분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구파발 총기사고는 지난해 825일 서울 은평구 구파발 군경 합동 검문소에서 자신을 빼고 간식을 먹는다는 이유로 함께 근무하는 의경을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한 박 경위의 고의성 여부에 대한 긴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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