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양은 큰맘을 먹고 독일의 유명 메이커인 B 승용차를 구입했다. 차 값만 해도 1억원 가량인 고가의 승용차다. A양은 그 차를 구입하려고 수년간 저축을 했고 드디어 꿈을 이룬 것이다. A양은 들뜬 마음에 자신의 애마를 몰면서 행복에 젖었지만 그 행복도 잠시, 차를 구입한지 며칠 뒤 차량 떨림과 함께 엔진경고등이 들어왔다. 차 정비센터를 통해 수리를 받았지만 그와 같은 현상은 계속됐다. 차를 구입한지 1달도 채 안되어서 그러한 고장만 4번, 그 뒤에도 2번 더 같은 고장에 시달려야만 했다. 현재 A양은 해당 차의 운행을 포기한 상태다.

수입차 판매회사에서는 고장 원인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참다못한 A양은 B사측에 환불 내지 차 교환을 요구하였지만 묵살 당했다. A양은 “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더 이상 탈 수 없습니다. 교환을 해주든지 환불해주세요”라고 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회사 측 방침이 교환이나 환불은 안 되니 대신 수리를 해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 이에 “수리를 벌써 여러 번 했는데도 계속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데 언제까지 수리만 해주겠다는 건가요? 저는 이 차를 사서 단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어요”라고까지 말했으나 “글쎄요... 이번에 고쳐봐서 안되어도 저희는 교환이나 환불은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정말 막무가내이다. 이러한 경험 해본 사람이 비단 A양의 경우만은 아닐 것이다. 몇 달 전 같은 B회사 고급승용차를 구입했다가 A양과 같은 경험을 하여 화가 치밀어 결국 차를 대로변에서 망치로 부숴버린 사람이 있었다. 그 사건은 길을 지나가던 행인이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화제가 되기도 했었다. 그 동영상 덕에 결국 B사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그 사람에게 신차로 교환을 해주었다. 그런데 B사는 A양에게는 왜 이 같이 교환을 해주지 않는 것일까? A양도 망치로 차를 부숴야만 교환해 줄 심산일까?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5.12.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5-18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②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③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환불 내지 교환을 해주도록 돼있다.

A양의 경우에는 위 기준 중 ①, ② 모두에 해당되는 경우다. B사는 A양에게 매도인으로서 하자담보책임이 있다. 만약 B사가 이러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무시한 채 끝까지 신차 교환이나 환불을 거부할 경우 A양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비슷한 사례에 있어 신차로 교환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하자의 내용, 하자의 치유가능성, 수리비용 및 수리기간 등에 종합하여 중대한 결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A양의 경우 하자의 내용이 주행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대한 결함이 분명하고, 이미 여러 번 고쳤음에도 같은 현상이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으로 보아 하자의 치유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인다. 수리비용이나 수리기간도 만만치 않다. 힘없는 소비자를 우롱하는 자동차 회사의 횡포가 더 이상 지속되어선 안 될 것이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약력
고려 대학교 법학과 졸업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경력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검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 Visiting Scholar
Wagners Law Firm 캐나다 근무
서울시 건설업청문주재자
분당경찰서 경우회 자문변호사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
고려대학교 외부법률자문단 자문위원
TV로펌 법대법 출연 (부동산법 자문)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
) 법무법인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출판사)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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