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대법원 판단대로 무죄” 주장…내달 10일 선고
[일요서울 | 송승환 기자] 검찰이 20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과 성 씨 변호인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종우) 심리로 열린 성 씨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죄를 인정해달라”며 1·2심과 같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성 씨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처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성 씨는 개인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성매수 남성으로 알려진 사업가 A씨도 검찰의 증인 신청 철회에 따라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성씨는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의 성관계 대가로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 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성 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songwin@ilyoseoul.co.kr
송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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