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기업은행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통과시켰다.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못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13일 내부 게시판에 '성과주의 시행안'에 대한 설명자료 올렸고, 직원들의 동의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과장·차장급 비간부직에도 절대평가 방식의 개인평가가 도입된다.

성과연봉 차등폭도 본사 부장과 지점장, 팀장 등은 3%p, 비간부직은 1%p로 제시했다.

이로써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등에 이어 여섯 번째로 성과연봉제에 가입하게 됐다.

한편, 9개 금융공공기관 중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수출입은행과 예탁결제원, 신용보증기금 등 세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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