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46분께 최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날 최 전 회장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짧은 말을 남긴 채 서둘러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최 회장을 상대로 주식 매각을 결정하게 된 이유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최 전 회장과 장녀(30), 차녀(28)는 지난 4월 6일부터 20일까지 약 27억 원 규모의 한진해운 보유 주식 96만7927주를 모두 팔아 치우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한진해운은 지난 4월 22일 장 마감 후 자율협약을 신청했고 최 회장 일가는 이 과정에서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했다. 금융위는 최 전 회장이 약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최 회장의 자택과 서울 여의도 한진해운 본사 등 7~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어 산업은행 간부급 직원과 삼일회계법인 관련자 조사를 위해 사무실과 거주지 등 4곳도 추가 압수수색했다.

산업은행은 한진해운의 구조조정 등을 담당하는 채권단 중 하나다. 삼일회계법인은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다. 최 전 회장은 주식을 매각하기 전 안경태 삼일회계법인 회장과 통화해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 회장을 지난 2일과 3일 참고인 신분으로 두차례 불러 조사했다.

한편, 최 전 회장은 "남편인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이 2006년 세상을 떠난 뒤 물려받은 주식의 상속세를 내기 위해 금융 대출을 받았다.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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