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강휘호 기자] 금호석유화학이 “부실 기업어음(CP) 매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면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23일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금호석화는 지난해 6월 박삼구 회장 등의 주도로 금호석화가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해 165억 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또 금호산업이 지난 2009년 12월 한 달 간 16차례에 걸쳐 발행하거나 만기를 연장한 2680여억 원 상당의 CP를 그룹 계열사들이 매입해 손해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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