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장휘경 기자] 외교부는 지난 20일 인도양에서 조업 중이던 광현 803호에서 선상반란을 일으켜 한국인 선장과 기관장을 무참히 살해한 피의자 2명이 국내로 압송된다고 30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사건이 공해상에서 제3국인에 의해 발생함에 따라 통상의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인도청구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인 데다 세이셸과 인천 간 직항노선이 없어 압송이 늦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외교부는 이들을 압송하기 위해 관련국들을 상대로 교섭을 벌여 인도 정부로부터 뭄바이 공항을 경유할 수 있도록 협조를 얻었고 항공사들로부터 탑승 허가 승인도 받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쳤다.
 
선상 피살 사건 피의자들은 한국 해경호송팀에 의해 지난 28일 세이셸 현지에서 뭄바이를 경유, 이날 오후 210분 인천공항을 통해 압송된다.
 
외교부는 "피의자 호송을 위해 국민안천저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긴밀히 공조했다""향후 피해자 시신 운구 및 국내 사법절차 진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세이셸 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오전 158분쯤 인도양 세이셸 군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광현 803호 선내에서 한국인 선장 이모(43)씨와 기관장 김모(42)씨가 베트남 선원 2명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피의자들은 범행 직후 다른 선원에 의해 제압당한 뒤 격리됐으며, 광현 803호는 지난 24일 오전 세이셸 빅토리아항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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