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변지영 기자] 올해 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터넷 등 온라인 공간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게재한 내용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이 가능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가능해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접수된 사이버 명예훼손은 형법상 명예훼손에 비해 약 1000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892건이었던 사이버 명예훼손 신고는 지난해 3616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검거된 인원도 1936명에서 3258명으로 늘었다.

이들 대다수는 인터넷 게시판 혹은 개인의 SNS 등을 통해 특정인에 대한 내용을 게재했다가 상대방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3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5월 31일까지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접수된 사건은 1385건으로, 이 중 78.7%인 1091건(1389명)이 검거 처리됐다.

게재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만약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한다면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실제 지난달 8일 경기 안양에 거주하는 A(21·여)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동료 남직원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SNS에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과 성추행 피해까지 당했다는 글을 게재했다가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동료 남직원은 폭행한 점을 인정했지만 조사 결과, 성추행 당했다는 글은 허위기재였던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 지난 2월에도 인터넷 포탈 게시판에 B씨가 지인을 지칭하며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 돈 뺏고 놀던 애다”라며 허위사실을 작성해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하지만 사이버 명예훼손이 발생한 SNS의 본사가 해외에 있거나, 익명의 계정으로 퍼뜨린 글에 대해서는 피의자 확인이 어려워 매년 검거율은 80%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유명인에 대한 허위 사실, 비방 목적의 악성 댓글에 따른 사이버 명예훼손이 잇따랐지만, 최근에는 일반인에 대한 사이버 명예훼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상에서도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라며 주의를 요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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