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박시은 기자]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최종 결론이 오는 15일 내려질 전망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오는 15일(금요일) 전체회의를 열고 SKT(SK텔레콤)과 CJ헬로비전(CJHV) 인수합병 심사안을 확정한다.

공정위는 통상 수요일 전체회의를 열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 관심도, 향후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금요일 전체회의 개최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안건만 '원 포인트'로 진행된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일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 경쟁 제한을 이유로 인수합병은 물론 주식취득도 안된다는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발송한 바 있다.

공정위는 양사 합병시 CJ헬로비전 방송권역 23개중 21곳에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7조4항은 ▲시장점유율 합계가 50%(시장지배적사업자) 이상 ▲점유율 합계가 분야 1위 ▲2위 회사와 점유율 격차가 25% 이상 등에 해당하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SK텔레콤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공정위 심사 결과에 대해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전체회의 일정과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전체회의에서 소명기회가 있는 만큼 적극 피력 할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합의제 기구로 전체회의에서 사무처가 내놓은 심사보고서 결론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사무처가 7개월 이상 내린 결정이어서 번복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과 IPTV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후속 심사를 진행하지만 ,공정위 결론을 무시하기 힘들어 사실상 전체회의 결과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향배를 좌우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SK텔레콤은 공정위가 인수합병 불허를 확정하면 행정소송 또는 인수합병 철회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SK텔레콤은 인수합병 자진 철회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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