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우먼 김신영, 배우 주지훈,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왼쪽부터)<뉴시스>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최근 ‘김신영 동영상’이라는 음란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유포되면서 연예계가 발칵 뒤집혔다. 당사자인 개그우먼 김신영은 직접 해명에 나서는 등 빠르게 진화에 나셨지만 이미 심각한 피해를 입는 등 늘어나고 있는 루머들에 연예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김신영은 지난 12일 자신이진행하는 MBC 라디오 FM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를 통해 “동영상 논란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내 이름이 거론된 영상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더라. 나도 봤는데 내가 찍을 리 없지 않느냐. 난 외로운 사람이다. 영상은 내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동영상 기가 막힌다. 저로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점 위치까지 파악하면서 내가 아니라고 하는 분도 많이 있더라. 스타들만 곤욕을 치른다는 것인데 내가 올해 잘 되려나보다. 일단 저로 오해해서 뜻하지 않은 주인공이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며 “동네마다 김신영 닮은꼴은 남녀 불문하고 두 명씩 있다. 방송에서 말할 수 없는 신체적 비밀이 많다. 영상은 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신영 동영상’이라는 이름으로 김신영 닮은꼴 여성이 등장하는 성행위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유포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청취자 전화로 동영상 실체를 알게 됐다”며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계속 동영상이 유포되고 문제가 된다면 강경 대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닐 정도로 최근 들어 연예계 스타들을 괴롭히는 고민거리로 등장했다.

특히 닮은꼴 음란 동영상이나 합성사진들은 스타들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한낱 해프닝으로 치부한다고 해도 스타들은 상당한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지난 4월에는 공개 열애 중인 배우 주지훈과 그룹 브라운아이드걸스 가인 커플이 입방아에 올랐다. 온라인상에 ‘가인 주지훈 휴대폰 유출사진’이라며 음란 사진이 유포돼 곤욕을 치렀다.

이에 대해 두 사람은 “루머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고 최초 유포자 및 최초 보도 매체를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 리쌍 개리, 배우 이시영, 가수 솔비(왼쪽부터)<뉴시스>

이뿐만 아니라 리쌍 개리는 지난해 8월 자신과 닮은 남성의 성행위 영상으로 논란이 됐다. 이에 소속사는 타투의 위치와 모양을 근거로 개리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유포자들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서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배우 이시영도 지난해 6월 동영상 피해를 입었고 솔비 역시 과거 동영상 논란으로 공백기를 가지며 정신과 심리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음란물 동영상 테러가 빈번해지면서 연예계의 대응도 달라지고 있다. 과거에는 많은 연예인들이 불미스러운 사태에 휘말려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 자체를 우려해 루머의 실체가 본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쉬쉬하며 속앓이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악성 루머들이 SNS 등 온라인을 통해서 무분별하게 번지면서 직접 해명, 강경대응, 경고 등 적극적인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미 입방아에 오르기 시작하며 대외적 이미지뿐만 아니라 스타들 스스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어 일각에서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연예계가 음란물과 전쟁 중”이라는 표현을 내뱉을 정도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반인도 손쉽게 영상을 편집하고 합성할 수 있는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닮은 꼴 음란 동영상’ 피해는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 피해 연예인이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영상 유포를 막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데에 관계자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리쌍 개리 닮은꼴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의사 출신 5급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 8단독(이연진 판사)은 지난 2월 29일 개리와 닮은 남성과 여성의 성행위 장면 동영상을 유포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출신 A씨(32·5급 공무원)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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