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뉴시스>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이 이화여자대학교 경찰 투입과 관련해 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명의 교수와 교직원 등이 감금된 상태가 유지됐고 감금된 직원으로부터 112신고가 접수되는 등 상황을 해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내이고 학생들도 여학생들이라서 상황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여유있게 경찰력을 투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지난 28일부터 학교 측의 직장인 대상 평생교육단과대학 신설에 반대하며 본관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후 대학평의원회 의원인 교수와 직원 등 5명이 학생들에 의해 수일간 건물 안에 갇혀있었고 경찰은 지난달 30일 병력 1600명 상당을 투입해 이들을 건물 밖으로 인도했다.

강 청장은 "경찰은 감금을 범죄행위로 본다"며 "이 방법으로 학교와 학생 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불법, 위법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주목해야할 점은 경찰이 감금 행위를 한 사람들을 검거하려면 할 수 있음에도 감금된 사람을 구출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는 것"이라며 "대부분 감금된 사람을 구출하려하면 현장을 제압, 검거하는데 이번에는 학교라는 점을 고려해 아무도 검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생 처벌에 관한 부분에는 "엄연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감금행위의 주된 주동자급, 중요 종사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 하도록 할 것"이라며 "비록 학내 일이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학내 갈등이 해결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청장은 "감금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가 아니고 고소,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건도 아니다"며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있다면 앙형에 있어 처벌 수위가 더 가중될 수 있는 등 판결에 중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상황이 실제 감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달 28일부터 3일 동안 됐는데 112신고는 23회 있었다"며 "이것이 감금이냐 아니냐는 무의미하다. 당연히 감금이다. 식사 제공 여부, 외부로의 통화 여부가 아니라 자기 의사로 나갈 수 있느냐 아니냐가 감금의 본질인데 실제 못 나가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또 학교에 경찰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법 집행은 피해자의 신고가 있거나 경찰이 불법 인지했을 때 당연히 해야하는 것이지만 집행과정에서 너무 많은 충돌이나 피해가 예상되면 설득을 통해 충돌없이 처리한 다음 사법 처리하는 게 바람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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