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이 운전 기사를 실제 폭행한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드러나면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행위를 조사한 결과, 2014∼2015년 자신의 개인 운전기사 2명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그를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이 법 제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앞서 이 부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은 올해 3월 언론을 통해 이 부회장의 상습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폭로했다.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퍼붓거나 뒤통수를 때렸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송치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라며 "조사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당사자 조사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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