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권녕찬 기자]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부상을 입더라도 국가유공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정철 판사는 14일 예비역 송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현행 국가유공자법에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성격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때 국가유공자의 인정요건이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송씨가 참여한 축구경기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한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송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3년 8월 육군으로 입대한 송씨는 전역을 4개월여 앞두고 대대 체력단련 대회에서 축구경기를 뛰던 중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다. 2014년 12월 전역한 송씨는 지난 2월 서울지방보훈청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서울지방보훈청은 “전방십자인대 부상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관련이 없다”며 송씨를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 대상자로 등록했다. 보훈보상 대상자는 국가유공자와 비슷한 혜택을 받지만 연금액은 국가유공자의 70% 수준이다.

하지만 송 씨는 축구경기가 일과시간 중 소속 상관의 지휘 아래 이뤄진 전투력 측정에 필수적인 교육 훈련이라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 대상자를 나눈 취지는 보훈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 대상자로 구분해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보상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공자 요건에 관한 구체적 기준과 범위를 정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근거로 송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위험물 취급, 해상 불법행위의 단속, 유해물질 취급, 대민지원 등의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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