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코드가 탑재된 음란화상 채팅하며 악성코드 파일 유포해

[일요서울 | 부산 전홍욱 기자] 근거리 화상 스마트폰 채팅어플에 접속한 남성들에게 미모의 여성을 가장해 음란화상 채팅을 하자며 스마트폰 메신저로 유인해 협박 및 금품을 갈취한 중국 조선족 일당을 검거했다고 부산경찰청은 밝혔다.

이들은 악성코드가 탑재된 음란화상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의 중요부위와 얼굴을 촬영하고 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며” 악성코드가 탑재된 음성지원 APK파일을 전송했다.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저장된 휴대폰번호, 메시지, 사진 등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가족, 지인 등에게 피해자들의 음란행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 조건만남, 사모님알바를 시켜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3.18일~8.3일까지 피해자 401명으로부터 3억2천3백만원 상당을 갈취한 중국조선족 A씨(37세), B씨(37세) 등 2명은 4일 경 경기 시흥시에서 검거 구속하고, 중국 길림성 연변에 거주하는 운영총책 B씨(33세)는 국제공조수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금품을 갈취 당했음에도 피해자들의 행위 또한 불법성이 있어 성적수치심으로 피해자 신고율이 5~10%로 경찰에서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를 역 추적해 피해자들의 피해경위를 확인하는 등 피의자들의 범행구증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피해시 반드시 가까운 경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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