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계약 해지 위약금 빌미로 20대 여성을 협박한 뒤 성관계를 맺은 모델 매니지먼트 업체 사장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간음유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30)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모델활동계약의 합의해제를 요구하는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집으로 유인하고 업무관계로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했다"며 "위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 14일 자신이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업체와 모델활동 계약을 맺은 A(20·여)씨가 "인터넷에 이 업체에 대한 댓글이 안 좋게 달렸다"는 이유로 열흘 만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그녀를 서울 서초구의 한 스튜디오로 불러 "위약금 500만원을 배상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A씨는 무릎까지 꿇으며 "한 번만 좋게 생각해서 나를 놓아달라"고 부탁했고 장씨는 A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말을 듣지 않으면 위약금 등 배상책임을 지게 할 것처럼 협박한 뒤 그녀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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