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정운호 게이트' 사건의 핵심 브로커 이민희(56)씨가 재판에서 검사장 출신 홍만표(57·구속 기소) 변호사를 의뢰인에게 소개해 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네이처리퍼블릭의 지하철 1, 4호선 매장 사업권 입찰과 관련해 서울시 감사 무마 등을 명목으로 정운호(51) 전 대표 측으로부터 9억원을 챙긴 혐의, 트로트 가수 동생 조모씨로부터 3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는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8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에게 "지난 2011년 12월 홍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1000만원 받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씨는 직접 "홍 변호사를 소개해 주고 1000만원을 받았다"며 "당시 '고맙다'고 건네줘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감사 무마 명목 등으로 받은 9억원에 대해서는 "9억원을 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정 전 대표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활동비 등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청탁이나 알선을 하기 위해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P사의 코스닥 상장 준비금 명목으로 트로트 가수 동생 조씨로부터 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실제로 주식 가격이 오르는 등 상장이 잘 되리라 생각했다"며 "3억원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믿어 돈을 빌린 것이지 속일 생각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씨는 아울러 검찰 수사관에게 500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자백했다. 다만 또 다른 의뢰인으로부터 홍 변호사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홍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고, 당시 형사사건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일종의 용역 대가"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서는 정 전 대표측으로부터 받은 9억원을 이씨에게 전달한 김모씨와, 이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유명 트로트가수 동생 조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이씨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동의함에 따라 이날 증인신문은 이뤄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9월 20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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