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정회원)는 지난 2월 시민단체가 아리랑TV 방석호(59) 전 사장을 업무상횡령 및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전날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특별감사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방 전 사장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딸과 함께 미국 출장길에 오른 뒤 관련 경비를 업무추진비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딸과 관련된 경비는 방 전 사장의 개인돈으로 처리됐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업무상횡령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됐다.

검찰은 방 전 사장의 허위공문서작성교사 혐의는 진위 여부를 떠나 비영리법재단 법인인 아리랑 TV를 상대로는 성립할 수 없는 범죄로 봤다.

검찰 관계자는 "아리랑 TV는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지출 내역서가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방 사장은 해외 출장에 가족을 대동했고, 이 경비를 아리랑 TV 법인 카드를 이용해 처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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