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 불법 개조 곤욕 치른 최·민·수

영화배우 최민수(45)가 오토바이 불법개조 의혹으로 한바탕 곤욕을 치르고 있다. 현재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어 있는 상태. 당초 언론에는 ‘돈을 주고 직접 불법개조 의뢰’가 주된 내용이었다. 하지만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의 운행에 대한 혐의만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변대중 변호사는 밝혔다. 사실 최민수는 이번 불법개조 사건과 관련, 자신의 이름 석 자가 대표인물로 구설수에 오른 것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
지난 5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민수는 경찰수사와 언론, 이권에 개입된 배후세력의 음모론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아울러 사실과 다른 내용을 언론에 유포시킨 이들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뜻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최민수는 예정대로 두 명의 경찰 관계자를 서울지방검찰청에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의뢰받은 변대중 변호사를 만나 전모를 취재했다.


“이미 고소장에 대한 초안이 완성되어 의뢰인 최민수가 검토 중이다. 검찰의 처분과 관계없이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 5월 29일, 최민수의 의뢰를 2주 전에 받은 변대중 변호사는 소송준비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밝혔다.

변 변호사는 “최민수는 불법 개조된 오토바이를 운행한 부분에 대해 본인도 인정한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1000만 원을 주고 (무허가 제조업자에게)불법개조를 의뢰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며 본인도 황당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5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최민수는 4월 26일 라이더창단식에 맞춰 언론에 불법개조의뢰를 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것에 대해 “이권을 위해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배후세력이 있을 것”이라며 ‘음모론’을 제기했다.

변 변호사는 “최민수가 ‘하지도 않는 불법개조 의뢰’에 관한 내용으로 언론의 집중타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 검토했다”면서 “경찰 브리핑 및 수사발표자료, 아니면 검찰 측의 언급 등이 아니면 이 같은 내용이 보도될 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변 변호사는 또 “기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감수하면서까지 근거 없는 이야기로 최민수라는 실명을 밝히며 보도할 리는 없을 것”이라며 ‘음모론’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였다. 최민수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경찰 관계자에 대한 형사고소 준비도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경찰관계자 2명 고소 예정

“최민수가 언론의 집중타를 받게 된 데는 배후가 있을 수 있다. 현장에서 잡혀도 딱지 하나 떼고 끝날 일인데 왜 도마 위에 최민수가 올랐겠나. 이슈화 시키려는 음모가 있다. 바이크 업자를 배후세력으로 생각하고 있다.”

변 변호사는 ‘음모론’에 대해 간단히 밝히고 언급을 자제했다. “단지 추정일 뿐”이라며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변 변호사는 “이번에는 경찰 관계자 두 명을 명예훼손과 피의사실공표죄로 소송할 것이다”라고만 밝힐 뿐이었다.

최민수가 배후 세력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음에도 불구, 소송에서 제외시킨 부분에 대해 변 변호사는 “본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언론의 질타를 받은 경위에 대해 ‘다른 진범이 개입됐다면 밝혀달라’는 내용도 소장에 덧붙였다”며 “이는 검찰의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 대상에 경찰 관계자뿐만 아니라 기자들도 포함돼 있다’는 내용에 대해 변 변호사는 “최민수는 언론을 고소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근거 없는 소문임을 분명히 밝혔다.

“불법제조업자들이 고발을 당했고 경찰에서 조사에 들어갔다. 불법개조된 오토바이를 누가 탔는가에 대해 자연히 관심이 쏠렸고 그 와중에 최민수라는 유명인이 있었던 것이다.”

변 변호사는 사건이 이슈화가 되기 이전의 경위를 이 같이 설명했다.

“운행부분은 본인도 인정하고 마땅한 처분을 받겠다고 했지만 돈을 주고 의뢰하는 것은 최민수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다. 경찰도 조사 당시 운행만 했으니 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최민수에게 말했다고 한다.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만 해달라는 내용에 최민수가 경찰에 출두했다.”


세 번째 소환요구에 출두

변 변호사에 따르면 경찰의 소환요구에 대해 최민수는 두 차례 거부의사를 표명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최민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렀고, 최민수는 이에 피의자가 아니니 굳이 경찰에 출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두 번의 소환 거부 후에 최민수는 “정 필요하다면 메일이나 전화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서면을 경찰에 보냈다.

변 변호사는 “경찰에 출두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거부했고, 다른 방법으로 협조하겠다고 전했던 것”이라며 “그러나 서면 발송 후 세 번째 소환 요구가 있었고 결국 최민수는 경찰에 출두했다. 당시 경찰 측에 바이크로 엮인 친분이 있던 경찰 관계자가 있었고 그의 요청으로 경찰에 출두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최민수는 결국 세 번째 소환요구에 출두했다. 변 변호사에 따르면 당시 최민수의 경찰 조사는 연예인이라는 신분을 고려해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약속됐다.

“참고인 조사인 줄 알고 출두했으나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당황했지만 ‘운행만 했는데 별 문제 있겠나’라는 생각에 군말 없이 수사에 협조했고 조사 후 기분 좋게 귀가했다. 그러나 이후 언론에서는 최민수가 불법개조를 의뢰했다며 집중 보도가 됐다.”

최민수의 주장과 달리 언론에 보도된 출처가 경찰이 아닐 경우에 대해 변 변호사는 “분명 출처는 경찰 아니면 기자 둘 중 하나고, 당시 모든 언론의 기사가 비슷했다”며 “그럼 출처가 있을 것이고 경찰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거의 100%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모론’을 암시했지만 고소장에 포함하지 않았다. 소장에 “다른 인물도 있으면 밝혀달라”고만 첨부했다.

“최민수는 작은 언론 기사 하나로도 악감정이 유발될 수 있는 연예인이다. 왜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내용까지 강조됐는지도 모르겠다. 최민수는 고소할 사람의 이름까지 밝히려고 했었다.”

최민수가 고소를 준비하기 전과 후 최민수가 고소한 경찰 관계자 두 명 중 한 명과 두 차례의 전화통화가 있었다고 변 변호사는 밝혔다. 이와 함께 당시 통화에서 경찰 관계자는 “경찰 측은 잘못이 없다. 우리도 황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최민수 측은 변호사를 제외, 일절 언론과의 접촉을 하지 않고 있으며 소송 내용과 관련해서도 함구하고 있다.


#경찰 측 입장 >> “최민수 이름 기자들이 알아냈다”

최민수의 오토바이 불법개조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김 모씨는 최민수의 소송의지에 대해 “할 말이 없다. 경찰은 법대로 했다”고 일축했다. 김씨는 수사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할 당시 최○○라고 표기했으며 단 한 번도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일반인이 알아야 할 사건이었고 보도 라인에서도 최민수라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왜 우리가 유명인의 실명을 밝히겠나. 기자들이 알아낸 것이다. 소송이 재판까지 간다해도 경찰은 잘못이 없다.”

“참고인 조사인 줄 알고 갔으나 피의자 신분이었다”는 내용에 대해 김씨는 “그것은 본인 생각일 뿐, 소환출두요구서를 보냈을 때는 정식출두로 피의자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최민수가)법조인이 아니라서 잘 몰랐을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이어 “최민수가 ‘돈을 주고 의뢰한 사실이 없다’고 한 주장은 일반인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며 “커스텀 바이크는 소비자가 의뢰하지 않으면 제작 자체가 안 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민수를 포함해 오토바이 불법개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람은 9명이고, 제조업자들까지 모두 14명이다. 김씨에 따르면 직접 개조가 아닌 운행 혐의만 있으므로 큰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또 “의뢰하는 것에 대해 여러 방식이 있고 이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제조업자들에게 가서 대략적인 이야기로 원하는 스타일을 설명할 수도 있고, 팸플릿을 보여주며 이런 방식으로 개조해달라고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 ‘아’ 다르고 ‘어’ 다른 상황이다. 가벼운 설명으로 사고 싶은 오토바이를 설명했더라도 의뢰에 포함되는 것이고, 당사자는 구체적인 의뢰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억울
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수사기관이 최민수를 사건 이슈화에 이용했다’는 최민수의 주장에 대해 김씨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사건을 이슈화 시키겠나”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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